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제52조의2
제52조의2
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①
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. <개정 2024.3.22>②
제71조의2제9항 단서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24.3.22, 2026.1.2>1.
공급자의 부도, 질병,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2.
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ㆍ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③
제71조의2제1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4호의3서식과 같다. <개정 2024.3.22>④
제71조의2제13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. <개정 2024.3.22>